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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개념부터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일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구분 | 소득 기준 | 재산 기준 |
---|---|---|
단독가구 | 2,200만 원 이하 | 2억 원 미만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시 50% 차감)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2억 원 미만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시 50% 차감)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2억 원 미만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 시 50% 차감) |
- 재산에는 주택, 차량,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분 | 감액 내용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2025년 6월 1일( 2024년 09월 신청하였다면 별도 신청 안해도 됨)
- 신청 방법:
1.홈택스 온라인 신청 ▼ ▼ ▼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ARS 전화 신청
3.모바일 앱 신청
지급일정
- 1차 지급: 2025년 8월 말
- 2차 지급: 2025년 11월 말
주의사항 및 꿀팁
- 신청 후 지급일까지 소득 및 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내역 확인 및 수정은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누락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통해 소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블로그를 통해 더 유용한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할 예정이니, 구독과 방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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