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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정 등, 기초수급자의 사적 이전 소득 기준, 꼭 알아두세요!세상이야기 2025. 3. 24. 19:03반응형
우리나라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외에도 긴급 복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한부모 가족 지원 등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이들 제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정해두고, 주기적으로 수급자의 재정 상황을 점검합니다.
그중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한부모 가족 지원에서는 사적 이전 소득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 자녀, 친인척, 후원자 등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급여를 조정하는 것이죠.
사적 이전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는 수급자가 지난 1년간 받은 금액과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소득을 판단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회이상(월기준) 358,802 589,899 753,803 914,666 1066,299 1209,721 중위 소득기준 15% 기준 이하로 받으면 수급비에는 영향이 없지만, 초과하면 생계 급여에서 차감됩니다. 만약 차감된 금액이 생계 급여보다 크다면 수급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사적 이전 소득, 예외 기준도 있어요!
그렇다면 기준보다 많은 금액을 받았다면 무조건 불이익을 받을까요? 다행히도 예외적으로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불가피한 지출로 인정되는 경우
정부는 임대 보증금 마련, 수술비, 교육비, 장례비, 부채 상환 등 필수적인 지출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ex) 할머니가 아들에게 500만 원을 받았지만, 이를 전세 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면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교육비 지원의 경우
부양 의무자가 아닌 타인이나 기관에서 보육·교육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월 30만 원 이내)은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ex) 자녀 학원비로 3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이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도 소득으로 인정될까요?
정부는 법적 증빙이 없는 경우 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즉, 단순히 친인척에게 빌린 돈, 이전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경우라도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양육비는 사적 이전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친인척에게 받은 용돈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꼭 참고하세요!!
사적 이전 소득, 조사 기간은?
사적 이전 소득은 조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확인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수급 신청을 했다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의 입금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작년에는 여러 차례 도움을 받았지만, 최근 6개월 동안 받은 적이 없다면 이후 조사에서는 사적 이전 소득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
수급자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을 때 신중해야 합니다.
✔ 받는 금액과 횟수에 따라 수급비가 줄거나 자격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 보증금, 의료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로 인정될 경우 예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돈을 빌렸더라도 법적 증빙이 없다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계신다면,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 신중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장 기관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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